[마켓인사이트] SKT 영구채 금리 국고5년+1.3%P로 결정

입력 2013-06-05 17:29  

60년 만기에 5년 후부터 콜옵션 조건…7일 4000억원 발행
글로벌 신평사로부터 50% 자본성 인정 받은 첫 영구채



이 기사는 06월05일(17:28)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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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이 7일 4000억원의 영구채(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한다. S&P 등 글로벌 신평사로부터 50% 자본성을 인정받은 첫 영구채를 발행한다.

5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60년 만기에 5년 후부터 회사가 콜옵션(조기 상환)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으로 사모 신종자본증권 4000억원을 7일 발행하기로 확정했다. 수요예측에는 5000억원 이상이 들어왔지만 최근 금리가 급등해 발행액은 4000억원으로 최종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발행금리는 국고 5년물 금리에 130bp를 가산하는 수준으로 결정됐다. SK텔레콤의 일반 회사채 가산금리는 국고채 대비 10bp 안팎인 점을 감안할 때 영구채는 조달비용이 일반 회사채 대비 120bp 정도 높은 것이다.

콜옵션은 5년 후부터 행사 가능하지만 스텝업(가산금리)은 10년 경과 후부터 25bp, 25년 경과 후부터는 75bp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기존에 영구채를 발행했던 한국서부발전과 한국남동발전은 콜옵션이 10년부터이고 스텝업도 10년 경과 후부터 100bp였지만 SK텔레콤은 콜옵션과 스텝업 적용 기간이 다르고 무엇보다 스텝업도 상대적으로 낮는 점 등이 반영돼 글로벌 신평사들로부터 50% 자본으로 인정 받았다”고 설명했다.

대우증권이 대표주관사를, 바클레이즈는 파이낸셜 어드바이저를 맡았다.

대우증권 관계자는 “이번 SK텔레콤의 영구채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설계된 국내 최초의 비금융 사기업 하이브리드채권”이라며 “SK텔레콤은 현재 실시 중인 주식 배당지급률보다 낮은 조달 비용으로 지분 희석 없이 자본 확충을 실현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SK텔레콤 영구채는 회계상 자본인정되기 때문에 이자는 손익계산서상의 비용에서 제외되지만 세법상으로는 손금 인정되어 법인세를 절감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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