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직증축 허용…건설 '긍정' 건자재 '더 긍정'

입력 2013-06-07 08:15  

키움증권은 7일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이 건설사에 긍정적으로, 건축자재업체에는 보다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토교통부는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을 위해 주택법 개정안을 지난 5일 국회에 제출했다. 기초 등 주요구조 보강이 용이한 3층까지 수직증축을 허용 했다. 리모델링 사업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대수 증가범위를 10%에서 15%로 확대했다. 중대형의 경우 가구수 증가 범위 내에서 2채로 쪼개는 리모델링도 허용했다.

박중선 키움증권 애널리스트는 "그동안 건물 안전을 이유로 수직증축에 반대했지만 노후 아파트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리모델링 필요성에 공감했다"며 "노후 아파트의 리모델링을 통한 주택 에너지 효율성 개선 효과가 주목된다"고 밝혔다.

수도권 및 전국에서 준공된지 15년이 넘어 리모델링이 가능한 아파트는 200만가구와 390만가구로 각각 전체의 46%와 44%를 차지하고 있다.

박 애널리스트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개발수익으로 리모델링 비용을 30~50% 줄일 수 있다며 다만 일조권 문제와 내진설계 벽체 보강에 따른 비용 증가 우려로 리모델링의 전반적 확산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키움증권은 LG하우시스, KCC, 이건창호, 벽산, 동화홀딩스, 이건산업, 한솔홈데코, 한샘, 리바트, 아이에스동서, 대림B&Co 등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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