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비리 재발 방지 대책] 검찰, 한전기술 간부ㆍJS전선 고문 구속영장

입력 2013-06-07 17:07   수정 2013-06-09 09:00

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비리수사단(단장 김기동 지청장)은 7일 원전부품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 등)로 엄모 JS전선 고문(52)과 이모 한국전력기술 부장(57)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전기술은 원전 부품 제조업체가 민간 시험업체에서 발급받은 성능검증 시험서를 승인하는 한국전력의 자회사다. 이 부장 등이 구속될 경우 시험성적서 위조와 관련한 뿌리 깊은 유착 고리를 파헤치려는 검찰의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엄 고문 등은 2008년 LS그룹 계열사인 JS전선이 신고리 1·2호기 등에 납품한 제어케이블 성능검증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부장은 위조된 시험성적서 승인과 관련해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인 것으로 알려졌다.

엄 고문은 지난 5일 이 부장과 함께 체포돼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아왔다. 수사팀은 앞서 지난달 30일 JS전선 본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회계장부 등을 토대로 자금 흐름을 분석하고 전·현직 대표 등 관련 계좌를 광범위하게 살펴봤다.

검찰 관계자는 “엄 고문 등이 시험성적서 위조 사건을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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