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메시지에 별도 요금' 전 카드사 확산

입력 2013-06-09 16:59   수정 2013-06-09 23:39

월 300원 부과…정부 점검 강화


카드사들이 수익악화 탓에 회원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던 문자메시지 서비스에 요금을 부과하는 카드사가 늘어나고 있다. 9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KB국민카드는 이용대금 명세서를 우편으로 받지 않고 이메일로 받던 기존 신용카드 고객에게 무료로 제공하던 ‘문자알림e 서비스’ 요금을 내년 7월1일부터 300원씩 부과하기로 했다. KB국민카드는 기존 고객 외에 신규로 신용카드에 가입한 고객이나 만 25세 이상의 체크카드 이용자들에게는 다음달 1일부터 300원의 요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KB국민카드가 문자메시지 서비스에 돈을 받기로 하면서 신한, 삼성, 현대 등 7개 전업카드사 모두가 문자메시지 서비스에 요금을 부과하게 됐다. 이미 하나SK카드는 이용대금 명세서를 이메일로 받던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고객에게 매월 300원씩 서비스 이용료를 부과하고 있다. 신한카드도 2011년부터 문자메시지 서비스에 돈을 받고 있다.

카드업계가 카드고객에 대한 순수한 ‘혜택’ 개념으로 제공하던 문자메시지 서비스에 돈을 받는 것은 수익성 악화 때문으로 풀이된다.

문자메시지 서비스 유료화로 고객들의 불편이 커질 우려가 제기되자 금융당국은 서비스 축소에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살펴볼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사가 부가서비스를 축소하는 것을 규제할 방법은 없으나 고객에게 충분한 기간을 갖고 공지했는지와 문자서비스 비용이 과도하지 않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임기훈 기자 shagg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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