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벽체보강 등 시공단계 설계기준 부족"
정부가 15년 이상 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최대 3개층까지 수직증축(층수 올리기)을 허용하는 ‘리모델링 가이드라인’을 내놓으면서 건축구조 전문가들 사이에서 안전성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최근 2년간 안전문제를 이유로 강력히 반대해왔던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4·1 부동산대책에서 돌연 허용하겠다고 밝히면서 안전논란이 불거졌다. 국토교통부는 “사업착수 이전에 두 차례의 안전진단과 설계검토 등 예전보다 강화된 규정을 주택법 개정안에 넣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노후건물 보수는 사업착수 전에 이뤄진 검증행위로만 보장될 수 없다”며 “공사단계와 새로 확정되는 부분에 대한 치밀한 보강기준 등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런 기준이 없으면 시공회사별로 적용기준이 달라 안전에 치명적 결함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안전문제 우려했던 정부 … 대책은 불안
국토부가 지난 6일 발표한 수직증축 리모델링 방안에 따르면 15층 이상 아파트는 최대 3개층까지, 14층 이하 아파트는 최대 2개층까지 위로 얹어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리모델링 공사의 불안해소를 위해 사업단계에서 각각 두 차례에 걸친 안전진단과 설계검토 등을 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시공과정에서 공사 감리자는 건축물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설계변경 등에 대해 구조기술사의 확인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건축 당시의 구조도면이 없는 아파트는 수직증축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지나치게 ‘불안한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2011년 말 건설업계와 신도시 일부 주민들이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을 집요하게 요구해왔지만 “보강공사 등의 정밀 시공에 한계가 있어 건물 품질과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2년간 꿈쩍도 안했다. 그런데 4·1대책에서 입장을 바꿨다면 안전대책을 더욱 치밀하게 내놔야 한다는 것이다.
정난 단국대 부설 리모델링연구소장은 “현대 건축공학 기술로 3개층 수직증축 자체가 문제될 것은 없지만, 건물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정부가 치밀한 가이드라인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문별 구조보강 기준 마련 시급
리모델링 대상 아파트가 많은 경기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는 200만가구를 단기간에 건설한 탓에 리모델링 과정에서 건물을 튼튼하게 보강해줘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김원행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주택안전기술원장은 “1기 신도시는 건설 당시 자재파동으로 바닷모래와 외국산 철근 사용 등의 문제가 불거졌다”며 “따라서 리모델링을 통해 건물 몸체를 더욱 보강해주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건축학회는 기초 마이크로파일(특수강관 파일)과 기둥 철판, 단면 보강 등을 통해 건물 주요 부분을 보강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원호 광운대 건축공학과 교수는 “현재 건축기술로 3개층 수직증축은 큰 어려움이 없지만 노후 건물에 대한 구조 보강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리모델링 시장이 활성화될 경우 건설업체 간 수주경쟁 과열에 따른 저가·부실공사 우려도 제기된다. 기술력이 취약한 건설사들이 원가절감 등을 이유로 부실시공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런 부작용을 막는데도 강화된 안전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최재윤 미담건축설계사무소장은 “노후 아파트를 리모델링할 때 벽체보강과 내진설계 적용 등을 통해 안전성을 강화할 수도 있다”며 “다양한 안전기준을 법제화해놓으면 건설사들마다 들쑥날쑥한 시공품질을 상당 부분 보완할 수 있고,안전성 문제는 해소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정락/김보형 기자 jran@hankyung.com
▶[속보] 급등주 자동 검색기 '정식 버전' 드디어 배포 시작
▶[한경 스타워즈] 대회 전체 수익 2억원에 달해.. 비결은?
▶ 4·1대책 이후 분양시장 점검해보니…지방, 1순위 경쟁 '후끈'…수도권도 '온기'
▶ 85㎡ 초과 청약가점제 폐지
▶ 저금리 생애최초 주택구입대출…30대 초반 독신가구도 혜택 추진
▶ 취득세 감면 종료 한달여 앞둔 주택시장…깊어지는 '매매갈등'
▶ 부동산 사기 막는 '권리보험' 어때요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