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차익 거래' 사이트라더니…30억대 불법 인터넷 도박장

입력 2013-06-09 17:47   수정 2013-06-10 02:19

경찰, 사이트 운영자 구속


환차익을 통해 수익을 얻는 FX마진거래(외환차액거래)를 본떠 만든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5억원 상당을 챙긴 일당이 검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현철)는 외환차액거래인 것처럼 위장한 도박사이트를 만들어 운영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사이트 운영자 장모씨(56)를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발표했다. 도박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한 김모씨(46) 등 15명은 불구속 또는 약식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FX마진거래인 것처럼 꾸민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해외 선물지수 등락 여부, 영국 파운드화-호주 달러화 대비 등락 여부 등을 10분 단위로 맞히도록 하고 판돈의 2배를 배당하는 수법으로 500여명의 회원들을 모아 35억원 상당의 도박을 하도록 했다. FX마진거래란 두 나라의 통화를 동시에 사고팔아 환차익을 얻는 것으로, 국내 증권회사나 선물회사를 통해서만 가능토록 돼 있다. 하지만 이 사이트는 국내 증권·선물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승률 50%의 도박 게임 사이트였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회원들이 등락을 맞히지 못하면 판돈을 모두 챙겼고, 맞히면 수수료 명목으로 베팅액의 7~10%가량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이트는 하루 23시간씩 운영됐고 5000원 이상 무제한 베팅이 가능해 한 회원은 340차례에 걸쳐 1억원을 베팅하고 4000만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회장, 부장, 프리랜서(회원모집책) 등 직함을 갖고 역할을 분담하는 등 조직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며 “회원모집책은 자신이 유치한 회원이 도박할 때마다 베팅금액의 3.5%를 가져가는 형태로 운영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도박으로 얻은 불법수익을 징수하기 위해 장씨 명의의 부동산 등을 대상으로 추징을 위한 보전청구를 하고, 도박에 사용된 프로그램을 폐기 처분했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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