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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자전거 보유 토요일도 허용

입력 2013-06-09 17:50   수정 2013-06-10 02:23

뉴스 브리프


서울시는 다음달 6일부터 지하철 자전거 휴대승차를 토요일에도 허용한다고 9일 밝혔다.

서울시내를 지나는 도시철도 노선 중 9호선과 신분당선을 제외한 1~8호선, 중앙선, 공항철도 전 구간이 대상이다. 현재 일요일과 공휴일에만 일반 자전거를 가지고 지하철을 탈 수 있고, 평일과 토요일에는 접이식 자전거만 휴대 승차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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