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쪽지문'으로 미제사건 55건 해결

입력 2013-06-10 15:05   수정 2013-06-10 15:27

경찰이 ‘쪽지문’으로 미제사건 55건을 해결했다. 경찰청 과학수사센터는 지난 1월부터 지난 4일까지 6개월여 동안 공소 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중요 미제사건 520건 관련 지문을 재검색한 결과 189건의 신원을 확인하고 이 중 55건의 범인을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중 1건은 살인 사건이었으며 나머지는 유형별로 △강도 5건 △강도강간·성폭력 49건이었다. 13년 전 발생한 ‘커피숍 여주인 살인 사건’도 공소시효 만료 2년을 앞두고 범인을 붙잡았다.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2000년 10월 서울 대림동에 있는 한 커피숍 여주인 손모씨(당시 55·여)의 목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지난달 고모씨(40)를 붙잡은 것.

경찰은 당시 커피숍에 있던 물컵에서 지문을 발견했지만 극히 일부분인데다 뚜렷하지 않아 수사를 진전시키지 못하다가 지난 1월 진화한 감식 기술로 재감정, 고씨를 찾아냈다. 고씨는 2006년 5월 서울 금천구에서 30대 여성의 집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강도 살인미수)로 붙잡혀 7년째 복역 중이었다.

경찰은 ‘신림동 발바리’도 쪽지문으로 붙잡았다. 2006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서울 신림동 일대 옥탑방 등 여성이 혼자 사는 주택에 침입해 12회에 걸쳐 성폭행을 일삼은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전모씨(39)를 지난 4월 구속한 것이다.

경찰은 2006년 당시 범행 현장의 외벽에 남아 있던 범인의 ‘쪽지문’을 재검색, 전씨의 DNA와 대조해 전씨를 검거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문검색시스템(AFIS) 고도화사업 및 새로운 감정 기법을 개발해 살인?성폭력 사범 등 주요 미제사건에 대해 매년 재검색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특히 아동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범은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검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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