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송 패소 비용 '최소 1조'

입력 2013-06-10 17:20   수정 2013-06-11 01:20

재판 중인 금액 10조 넘어
무리한 세금·과징금 급증



세금, 과징금 부과 등 법 집행이 잘못됐다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금액이 총 1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승소 가능성이 거의 없는 소송을 따로 모아 1조원 이상의 충당금을 쌓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가장 많은 소송을 당한 국세청의 패소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 정부가 최종적으로 물어내야 할 금액이 3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10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부처별 ‘2012년 회계연도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1~2년 내 정부가 지급해야 할 패소 비용이 1조279억6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금액은 각 부처가 피고로 소송을 당한 사건 중 패소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자체 판단해 결산보고서에 충당금으로 잡아 놓은 것이다. 정부 각 부처의 소송가액이 제대로 산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처별로는 △국세청 6256억원 △법무부 1223억원 △금융위원회 1183억원 △공정거래위원회 594억원 △산업통상자원부 340억원 △관세청 309억원 등이다. 국세청과 관세청이 차지하는 비중이 63.8%로 세금 관련 소송가액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회계결산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밝힌 총 소송가액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10조1384억5000만원에 달했다.

한국조세연구원장을 지낸 원윤희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정부가 최근 경제민주화 바람 등을 타고 적극적인 과세 성향을 보이고 있는데 자칫 관련 소송 증가로 행정비용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세종=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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