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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사회통합 전형 60%를 경제적 배려 대상자로 선발

입력 2013-06-11 14:43   수정 2013-06-11 15:28

경기도교육청은 사회통합 전형인원의 60% 이상을 경제적 배려 대상자로 선정하기로 했다.

경기교육청은 11일 과학고·외국어고·국제고·자율형사립고 등이 모집정원의 20% 이상을 선발하는 사회통합 전형안을 이처럼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이 가운데 경제적 배려 대상자는 1순위로 60% 이상을 의무로 선발하게 되며 사회적 다양성을 위해 선발하는 2?3순위 비경제적 배려 대상자도 소득 하위 8분위 이하에 준하는 가정의 자녀에 한해 지원자격이 부여된다. 국가보훈대상자 자녀는 사회발전에 기여한 바를 참작해 1순위를 유지키로 했다.

경기교육청은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판단해 추천하는 학교장 추천자에 대해 심의?검증 절차를 강화키로 했다. 중학교는 학교장추천위원회에 학교운영위원 중 학부모 및 지역 위원을 포함하고, 고등학교는 입학전형위원회에서 제출된 증빙서류를 심의하는 등 이중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수원=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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