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 "창조경제 이끌 리더십·인성교육 늘려야"

입력 2013-06-11 17:23   수정 2013-06-12 01:17

'직선제 첫 연임'

공교육 정상화특별법에 '도덕성 강화' 규정 포함을
교육감 후보자 자격 '교육경력유지' 법안 추진




“창조경제의 핵심은 리더십입니다. 학교에서도 리더십과 도덕성, 사회성 등을 가르치는 조항을 공교육정상화특별법에 담아야 합니다.”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56)은 11일 “창조경제는 지식만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고 이를 이끌어갈 리더십과 개개인의 품성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학교가 정규수업뿐 아니라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서도 도덕성과 리더십 교육을 해야 한다”며 “공교육정상화특별법이 선행학습 금지뿐 아니라 인성교육 강화도 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달로 3년 임기를 마치는 안 회장은 다른 후보자가 나오지 않아 무투표로 한국교총 제35대 회장에 재선출됐다. 18만여명의 교사와 교수가 회원으로 참여한 국내 최대 교원단체에서 2004년 직선제를 실시한 이후 연임하기는 그가 처음이다. 안 회장은 “지난 3년간 주5일 수업제와 수석교사제를 법제화하고 교권 확립을 위해 노력한 데 대해 회원들이 신뢰를 보내준 것”이라며 “교총이 대한민국 교육을 바로 세우는 데 앞장서야 한다는 중압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교육감 직선제 개선 등 입법활동 주력”

그동안 교육부와 정책협상을 벌여왔던 교총은 앞으로 국회를 상대로 ‘입법활동’에 주력할 계획이다. 안 회장은 “국회 교육문화상임위에 교육전문가가 많지 않아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전문직 교원단체가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추진 과제는 직선제로 뽑는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자들의 교육계 경력을 유지하는 것과 교육위원제의 부활이다. 2010년 개정된 지방교육자치법은 교육감 후보자 조건으로 5년 이상 교육(행정) 경력을 요구하고 있으며 일반 시·도의원과 별도로 교육위원을 뽑아 시·도의회 교육상임위의 과반수를 차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의 효력은 내년 6월까지로 내년 지방선거에는 이런 제한이 사라진다. 안 회장은 “교육계 경력을 폐지하면 정치인도 교육감이 될 수 있고 정당인이 교육상임위를 구성하면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한 헌법 31조에 위배된다”며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운동과 함께 위헌소송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교권보호법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 강조되면서 학생과 학부모가 교육의 주체가 돼 교사 경시풍조가 생겼다”며 “교원의 권위를 인정하고 학습권과 교습권이 균형을 이뤄 상호작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하는 교사상(像) 정립해야”

안 회장은 교육의 본질 회복에도 교총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사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도 참여해 학생과 인격적 교류를 하는 등 전인교육에 나서야 한다는 설명이다. 안 회장은 “교사에게 현실적인 보상을 해주고 학생들이 클럽활동이나 전인적 활동을 하도록 지도하게 해야 한다”며 “대입에서도 이런 활동이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총의 고민은 젊은 교사들이 참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안 회장은 “교총이 교장이나 나이든 교사를 위한 단체가 아니라 새로운 세대의 요구를 수용하고 행동하는 단체가 돼야 한다”며 “끊임없이 연구하고 성찰하는 교사로 스스로 변화하도록 교총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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