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구입대출 더 쉬워진다

입력 2013-06-11 17:26   수정 2013-06-11 21:48

주택업계 "실수요자 매수 늘어날 것"

1억원 대출시 年 이자
최고 176만원 줄어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을 위해 정부가 국민주택기금 대출 대상을 확대하고 금리도 크게 낮추기로 했다. 또 단독세대주 가운데 생애최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기존 ‘만 35세 이상’에서 ‘만 30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돈을 빌려 내집을 마련하는데 부담을 느꼈던 실수요자들이 좀 더 적극적인 매수대열에 나서면서 주택거래가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연소득 7000만원도 생애최초 대출

국토교통부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 등 국민주택기금 대출 요건을 완화해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우선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의 대출 대상의 소득기준이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로 확대됐다. 기존에는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만 대출받을 수 있었다.

생애최초 대출 금리는 시중 금리 인하를 반영해 현재 3.5~3.7%에서 2.6~3.4%로 낮추기로 했다. 대출 금리는 소득별, 대출 만기별로 차등 적용한다. 예컨대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의 생애최초 대출자가 10년 만기로 대출을 받으면 연 2.6%의 금리로 자금을 빌릴 수 있다.

국토부는 연 2.6%의 금리로 대출을 받으면 시중 은행의 주택담보대출(평균 연 3.86%)과 비교해 1억원을 빌릴 경우 연간 이자 부담이 176만원가량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 생애최초 자금을 빌린 기존 대출자도 0.2~0.3%포인트 금리가 낮아져 20년 만기의 경우 연 3.3%, 30년 만기는 3.4%의 금리를 적용받는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단독세대주의 경우 ‘만 30세 이상’이면 생애최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전에는 만 35세 이상만 자금을 빌릴 수 있었다. 하지만 30대 초반의 이른바 ‘낀 세대’까지 배려를 한 것이다.

근로자 서민전세자금의 대출 자격도 완화된다. 기존 부부합산 연소득 4500만원에서 5000만원 이하로 대상이 확대된다. 또 대출 금리는 기존 연 3.5%에서 3.3%로 0.2%포인트 인하된다.

○‘낀 세대’ 대출혜택 … 거래시장 탄력 기대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번 대출 조건 완화 조치가 주택수요 확대로 거래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이어 이번 조치까지 더해지며 심리적 개선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신규 분양시장과 기존 주택시장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부양 가족이 없는 단독세대주의 생애최초 대출기준을 만 30세 이상으로 확대한 것도 주택 거래시장을 활성화하는데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했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만 30~34세는 직장을 가진 뒤 결혼을 앞두고 내집 마련을 계획 중인 대표적인 세대인 만큼 이번 조치가 큰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경기 회복세가 더딘 데다 이미 금리가 바닥에 가까워졌다는 점에서 주택거래시장이 눈에 띄게 활성화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부동산 시장 활황기에는 주택 수요자들이 금리에 민감하지만, 반대로 침체기에는 둔감하게 반응한다”며 “집값 상승 기대감이 크지 않은 여건에서 연간 100만원가량의 대출 부담이 줄었다는 이유만으로 당장 시장이 활성화하기는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안정락/김보형 기자 j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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