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클럽 '먹튀' 예방하려면 어떻게?

입력 2013-06-12 13:59   수정 2013-06-12 14:01

최근 건강과 미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기대수명이 연장되면서 건강을 챙기느라 헬스장 등 대중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그러나 수 년 전 부터  연예인 등 유명인들을 내세워 프랜차이즈화 된 헬스클럽 등에서 회원권비를 받고 종적을 감추는 '먹튀' 사건 등이 빈번히 일어나면서 관련 법률의 정비와 같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 접수된 대중체육시설 관련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 건을 분석한 결과, 소비자상담은 2012년 한 해만도 2만여 건이 넘었으며, 매년 약 30%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 이유는 체육시설업체들이 큰 폭의 가격 할인이나 무료 이용기간 혜택 등을 앞세워 3개월 이상 장기계약을 유도하고 난 후 정작 이용자들이 이사, 건강 등의 문제로 중도 해지를 요청하면 이를 거부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실제 2012년 대중체육시설 관련 피해구제 1,341건을 분석해 보면, 소비자 10명 중 8명(81.8%)이 해약 및 환급 거부 등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경우 92.1%가 3개월 이상의 장기 계약이었다.

특히, 위약금 산정 시 소비자가 지불한 1개월 이용금액(총 결제금액÷약정 개월수= 1개월 이용금액)이 아닌, 높게 책정된 할인 전 요금을 기준으로 계산해 환급금액이 거의 없거나 부당하게 감액된 금액을 환급하는 경우도 빈발하고 있었다.

헬스장 등 대중체육시설에서 매년 유사한 소비자 피해가 계속되는 것은 체육시설업체의 부당행위를 직접 관리‧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2012년 한국소비자원이 관할 지자체 등에 총 223건의 체육시설업체 위법행위를 통보했으나 과태료 등 처분을 내린 경우는 단지 16건(15.4%)에 불과했다. 지자체마다 소관법령 또는 소관업종이 아니어서 행정처분이 어렵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이용자 보호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체육시설업에 지자체의 관리감독권이 직접적으로 미칠 수 있도록, 현행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이용자 보호 조항(중도해지 거부 및 과다한 위약금 금지 등)을 신설할 것을 관련 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헬스클럽 및 대중체육시설 이용시 유의점>

1. 할인 폭에 현혹되지 말고 처음에는 단기로 이용하고 적응 후 기간을 늘려야 한다.

2. 계약 시 해약 및 환급 조건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3. 사업자 측에서 해약 및 환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에 도움을 요청하자.

키즈맘 김예랑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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