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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일자리 대책' 하소연] '산업현장 아우성' 외면하는 국회

입력 2013-06-12 17:17   수정 2013-06-13 00:44

대체휴일제·정년연장 등 인건비에 부담주는 입법만 계속



최근 발의된 노동 관련 법안들이 중소기업 인력난을 더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과잉 입법으로 중소기업의 성장 동력이 약화되고 결국 고용이 축소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면 금요일이나 월요일에 쉬도록 하는 대체휴일제는 사람이 없어 휴일에도 공장을 가동할 수밖에 없는 중소기업에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업종 특성상 공휴일에도 일을 해야 하는 중소기업 역시 비용이 늘어난다.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중소기업에는 부담이다. 일자리를 나누기 위해 연장근로 시간을 제한하면 사람을 더 뽑아야 하는데, 중소기업에 오려는 사람은 찾기가 어렵다. 공공 부문과 대기업에서 청년의무고용할당제를 시행하면 중소기업이 뽑을 수 있는 청년 인력은 더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한 중소기업인은 “대체휴일제 등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과잉 입법을 철회하고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결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60세 정년 연장 의무화 법안도 마찬가지다. 300인 이상 대기업은 94.5%가 정년을 두고 있지만 300인 미만 사업장은 정년을 정한 곳이 20%에 불과하다. 중소기업인들은 “정년을 60세로 정하면 신규 채용이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는 것에 대한 반발도 크다. 고정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 개별사업장들의 노사 갈등이 커지고 소송도 늘고 있다.

김희경 기자 hk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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