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 기업 1년간 관세조사 안한다

입력 2013-06-13 17:09   수정 2013-06-14 03:07

관세청, 경제활성화 지원
전자통관 서비스도 확대



관세청이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해 1년간 관세조사를 유예하기로 했다. 전자통관 서비스도 확대하고 과징금 납기도 현행 20일에서 1년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1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관세행정 규제완화 및 제도 개선을 통한 경제 활성화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관세청은 이를 통해 연간 4200억원 수준의 투자 및 생산유발 효과, 약 5500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세청은 우선 전년도 수입금액이 1억달러 이하인 법인 중 상시근로자 수를 늘린 기업에 대해 관세조사를 유예해주기로 했다. 관세청은 이 조치로 조사 대상 기업 4559개 중 10% 수준인 460여개 업체가 4700여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할 것으로 내다봤다.

관세청은 또 신고 즉시 통관이 가능한 전자통관 서비스 대상 기업 수를 지난해 9개에서 올해 35개로 늘리기로 했다. 전자통관 서비스를 이용하면 통관을 기다리느라 제품을 창고에 보관할 필요가 없어 물류비용을 줄일 수 있다. 새로 전자통관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은 연간 약 210억원의 물류비용을 절감할 것이라는 게 관세청의 예측이다.

관세청은 또 원산지 위반시 20일 내에 내도록 돼 있는 과징금 납부 기한을 1년으로 대폭 연장할 방침이다. 일시금 납부도 분할 납부로 완화해주기로 했다.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증명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동종·동질 물품의 경우 별도의 심사 없이 원산지 증명서를 자동으로 발급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관세청은 이와 함께 성실한 중소기업이 관세법을 위반해 벌금이나 몰수, 추징을 당할 경우 이를 최대 절반까지 경감해주기로 했다. 현재는 부정 수입을 하거나 부정 수출, 명의 대여를 했을 때 일괄적으로 통고 처분을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성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법규 준수도에 따라 벌금을 차등 경감하기로 했다. 법규 준수도가 95점 이상이면 50%를 경감하고 90~95점이면 30%, 80~90점 미만은 15%를 빼준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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