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원 이상' 임원, 연봉 공개

입력 2013-06-13 17:24   수정 2013-06-13 23:03

금융위, 2014년부터 시행
연기금 투자 '10%룰' 대폭 완화



대기업 총수를 비롯한 등기임원의 개별 연봉 공개 기준이 ‘5억원 이상’으로 확정됐다. 투자은행(IB)의 자기자본 지정 요건은 3조원 이상으로 했고, 연기금의 국내 증시 투자 활성화에 ‘가시’로 작용해온 ‘10% 룰’ 관련 규정도 대폭 완화한다. 자산운용사 인가를 받고도 6개월 안에 펀드를 판매하지 못하면 시장에서 퇴출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상장사를 비롯해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2100여개 법인(상장사는 1800여개)의 개별 등기임원의 보수 공개 대상 연봉 기준을 ‘5억원 이상’으로 했다. 등기임원에는 사내이사와 사외이사가 모두 포함된다.

현재 등기임원 연봉은 전체 임원의 평균만 공개하고 있다. 앞서 지난 4월 말 국회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5억원 이내 범위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을 개별 공개’하도록 시행령에서 정하게 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3억원으로 하자는 의견과 5억원으로 하자는 의견이 엇갈리기도 했다. 시행령에선 연봉 공개 기준을 최고치인 5억원으로 확정했다.

서태종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연봉은 성과급이 포함된 총 급여를 의미한다”며 “법이 적용되는 대상 회사의 보수 총액을 임원 수로 나눠보면 산술적으로 5억원 이상 연봉을 받는 임원이 있는 상장사는 196개 안팎, 해당 임원 수는 623명가량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미등기 임원은 고액 연봉자라도 보수 공개 대상에서 제외한다. 금융위는 “외국 사례와 개별 보수 공개에 따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임원의 개별 연봉 공개는 12월 말 결산법인 사업보고서가 나오는 내년 3월 정기주총 때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국민연금 등 연기금이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할 때 걸림돌이 됐던 ‘10% 룰’도 대폭 완화됐다. 그동안 국민연금 등 연기금과 한국투자공사, 정책금융공사,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등은 개별 주식의 10% 이상을 보유할 때는 5영업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돼 있었다.

개정안에선 공익적 성격의 전문투자자에 대해선 보고기한을 다음달 10일로 연장했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14일 입법예고한 뒤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개정안 시행일인 8월29일에 맞춰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김동욱/안대규 기자 kimdw@hankyung.com





▶[속보] 급등주 자동 검색기 '정식 버전' 드디어 배포 시작
▶[한경 스타워즈] 대회 전체 수익 2억원에 달해.. 비결은?




소녀시대 수영, 생방송 중 노출사고 '아찔'
장근석, 85억 빌딩 매입한지 3년 만에…
'월세' 사는 박완규, 행사 수입 어디에 썼길래
배우 임영규, 165억 날리더니 '막장 생활?'
女직원들, 짧은 치마입고 아침마다…'민망'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