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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신·숭인지구, 주민요청으로 서울 뉴타운 지구 첫 '해제'

입력 2013-06-13 17:32  

창신·숭인 뉴타운 지구가 서울 뉴타운 지구 중 처음으로 주민요청에 의해 해제됐다.

서울시는 창신·숭인 뉴타운 지구의 14개 촉진구역 가운데 7개 구역이 지난 4월 토지 등 소유자의 30% 이상 동의를 얻어 구역 해제를 신청함에 따라 뉴타운 지구 해제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창신동 일대 84만6100㎡는 지난 2007년 창신·숭인 뉴타운지구로 지정됐으나 재정비 사업 주체가 제대로 구성되지 않았고 부동산 경기침체에 뉴타운 기대심리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던 곳이다.

지난해 2월 개정된 도시·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구역의 경우 토지 등 소유자의 30% 이상이 동의하면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구역 해제를 신청한 곳은 창신 7∼10구역, 창신 12구역, 숭인 1∼2구역으로 면적으로 보면 44만6100㎡에 달한다.

서울시는 지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구역이 동시에 해제를 요청했고 그로 인해 뉴타운 지구 지정 최소면적 기준에 미달했으며, 기반시설을 비롯해 광역적 계획을 바탕으로 추진하는 뉴타운 지구 사업이 사실상 의미를 잃어 지구 해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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