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둔산경찰서는 16일 가공·포장 허가를 받지 않고서 다른 업체에서 납품받은 오리고기를 재포장해 내다 판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로 대전 모 대형마트 직원 이모(43)씨를 불구속 입건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트에 고기를 공급한 축산업체 업주 이모(41)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마트 직원 이씨는 지난 2008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축산업체 공장에서 납품한 오리고기를 마트에서 직접 가공한 것처럼 꾸미고서 시중에 유통, 3억7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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