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과태료 더 많이 낸다…부과체계 전면 개편

입력 2013-06-16 12:00  

금융회사들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체계가 엄격해진다.

금융당국은 16일 금융회사들의 다수의 같은 종류 위반행위에 대해 1개의 과태료를 부과해온 관행에서 벗어나, 위반행위 건별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원칙을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합동 실무 테스크포스(TF) 운영 및 외부 법률자문 등을 거쳐 마련한 이 같은 내용의 '과태료 부과체계 개선방안'을 금융위 합동보고회에 보고했다.

이는 금융위원회 제재안건 심의 과정에서 다수의 동종 위반행위에 대해 하나의 과태료만이 부과됨에 따라 제재의 실효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그 동안 위반 건수의 차이가 큰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금액의 차이가 작아 제재 효과가 낮아지고, 검사 주기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이 달라지게 되는 등 형평성 문제도 발생했다.

이에 지난 5월 초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과태료 보과체제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향후 같은 종류의 반복 위반행위에 대해 건별로 부과하는 원칙을 도입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원칙을 적용하면 지난해 5월16일 금융상품 구속행위(일명 '꺾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 은행들의 경우, 최대 기존 5000만원에서 3억9000만원으로 기존 대비 8배까지 부과액이 증가할 수 있다.

다만 다수의 질서위반행위의 시간적·장소적 근접성이나 행위의사의 단일성 등이 모두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하나의 위반행위로 봐 1개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과태료 부과액이 지나치게 과중해질 가능성에 대비해 금융위 재량의 최종 조정단계를 보완키로 했다.

금융당국은 오는 7월 중 검사·제재규정 개정안 예고 및 권역별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하반기 내 개별법 시행령 및 금융위 규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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