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세금] 상속재산 30억 넘으면 신고납부 끝나도 사후 관리절차 남아

입력 2013-06-16 14:18  

5년 전 부친에게서 재산을 상속받은 김성실 씨는 상속세 신고 당시 모든 재산을 빠짐없이 신고납부하고, 세무조사 과정에서도 성실히 신고한 것이 인정돼 추가 세금 없이 상속세가 확정됐다. 그런데 얼마 전 세무서로부터 상속일 이후 재산이 5억원 늘어난 이유를 소명하라는 안내문이 날아왔다. 상속세 신고가 끝났다고 마음을 놓고 있던 김씨는 당초 상속받은 보험금으로 주식투자를 해 투자이익을 얻었다고 어렵사리 해명했다.

○상속세 신고 후에도 사후 절차 남아

상속세는 신고를 마쳤다고 해서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세무서에서 조사, 결정함으로써 납세의무가 비로소 확정된다. 상속세가 신고되면 과세관청에서는 신고한 내용과 세무서에서 수집한 피상속인의 과거 부동산 취득이나 양도내역, 금융재산 조회, 보험금 및 퇴직금 수령내역 등을 대조해, 누락한 재산은 없는지, 채무를 부당하게 공제받지는 않았는지 확인한 뒤 상속세를 결정한다.

과세관청은 결정 이후에도 당초 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 또는 탈루를 바로잡기 위해 고액상속인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한다.

사후관리 대상은 상속재산이 30억원 이상으로 상속일 이후 5년 이내 상속인이 보유한 부동산, 주식 등의 재산이 상속개시 당시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경우다. 일반적으로 상속일 이후 5년이 되는 시점에서 전체 재산 규모가 상속개시 시점보다 비정상적으로 증가했다고 인정되면 소명자료를 제출토록 안내문을 발송한다.

이는 고액상속인을 사후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상속재산을 생전에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놓아 상속세를 피하는 것을 막고, 상속개시일 이후 비정상적으로 증가한 재산을 추적함으로써 당초 납부한 상속세에 오류나 탈루는 없는지 검증하기 위해서다.

과세관청은 상속세 신고시 채무로 공제받은 금액에 대해서도 채무변제 시점까지 사후관리한다. 공제받은 채무를 상속인 스스로의 힘으로 변제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변제 시점에 상속인의 자금 출처를 조사, 증여세를 부과한다.

○상속 재산 변동내역 꼼꼼히 챙겨둬야

사후관리 때의 조사범위와 대상 재산은 상속세 조사 때보다도 오히려 넓을 수 있다. 상속받은 부동산은 물론 사후관리 시점에서 모든 금융회사의 금융재산을 일괄 조회한다. 또 골프회원권 자동차 주식 등 국세청에서 파악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수집해 상속 당시와 비교한다.

따라서 고액을 상속받은 사람은 상속세 신고 관련 증빙 서류뿐 아니라 상속일 이후 상속받은 재산의 변동내역까지 신경써 챙겨둘 필요가 있다.

또 상속인들은 상속일 이후 취득한 재산의 자금 출처를 확실히 마련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상기 < 이현회계법인 전무(세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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