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문 열고 에어컨 틀면 걸린다…정부, 특별단속

입력 2013-06-17 11:11  

18일부터 문을 열고 에어컨을 가동하는 영업장에 대한 단속이 실시된다. 전기 다소비 건물의 냉방온도는 26도로 제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 3기의 가동 중지 사태 등으로 올여름 사상 최악의 전력난이 예상됨에 따라 대규모 전기사용자의 전력 의무감축 등을 포함한 에너지 사용 제한조치를 이날부터 8월 30일까지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위반업체에 대한 과태료(최대 300만원) 부과는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우선 문을 열고 냉방기를 가동하는 영업행위에 대한 단속은 전국 33개 특별관리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은 종로·중구 명동·신촌역·홍익대·영등포역·강남역 주변 등이며 부산은 중구 용두산공원·동래역·해운대 장산역 주변, 대구는 중앙로역·동북지방통계청 주변상권, 대전은 서구 갤러리아백화점 주변, 광주는 금남로 주변상권, 인천은 동인천역·인천터미널역, 울산은 남구 롯데백화점 주변 상권 등이다.

냉방기를 송풍·제습상태로 트는 것은 점검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비닐커튼 등 출입문을 대체할 가설물로 외기를 차단하면 냉방기 가동이 허용된다.

이와 함께 계약전략 5000㎾ 이상인 2631개 사업체는 8월 5∼30일 피크시간대(오전 10∼11시, 오후 2∼5시)의 전기사용량을 부하변동률에 따라 3∼15% 의무 감축하도록 했다.

개별적으로 목표 이행이 어려운 기업은 계열사·조합 소속 다른 업체와 더불어 전체 절전량을 공동 감축해도 된다.

전체 기간에 걸쳐 감축하기 어려우면 5일 이상 일정기간에 감축총량을 단기간에 줄일 수도 있다.

다만 의무감축 대상에서 공항과 대중교통시설, 의료기관, 초중교 학교건물 등은 제외된다.

건물 냉방온도 제한은 6월 18일∼8월 30일 적용된다.

계약전력 100㎾ 이상인 전기다소비 건물 6만8000여곳에 대해 실내온도를 26도 이상으로 제한한다. 공동주택과 유치원, 의료기관, 사회복지·종교시설, 전통시장 등은 예외다.

전국 2만여곳에 달하는 공공기관은 이보다 2도 더 높은 실내온도 28도를 유지해야 한다.

공공기관은 또 전력수급경보 주의 단계(예비전력 300만㎾ 미만)가 발령되면 냉방기 가동을 전면 중지하게 된다.

2000TOE(석유환산톤) 이상의 에너지를 쓰는 에너지 다소비 건물(전국 476개소)은 권역별로 나눠 에어컨을 30분씩 번갈아 꺼야 한다.

에너지 다소비 건물 476곳에는 호텔, 백화점, 대형마트, 은행 등 금융기관, 콘도·리조트, 컨벤션센터, 기업부설 연구소, 방송통신시설, 대형공연장·문화시설 등이 포함된다.

한경닷컴 open@hankyung.com




女가수, 남편 외도현장 급습 후…충격 고백
송대관 이태원 집 '경매行'…아내 때문에?
소녀시대 수영, 생방송 중 노출사고 '아찔'
'월세' 사는 박완규, 행사 수입 어디에 썼길래
장근석, 85억 빌딩 매입한지 3년 만에…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