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7일 금융회사 경영진 견제 강화 등을 담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지난 4월19일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TF'를 구성한 바 있다.
금융위는 현재 경영진에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는 금융회사의 위험 관리, 지배구조 정책 수립 등을 이사회 권한으로 명문화시킬 예정이다. 금융회사 CEO 1인에게 과도한 권한이 집중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CEO의 권한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기 보다는, 이사회의 역할을 강화해 경영진을 견제한다는 방침이다.
또 현재 비상설?임의 기구인 CEO후보추천위원회를 이사회내 '임원후보추천위원회'로 위상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잠재 CEO 후보군을 관리하고 주요 임원의 추천?검증 등의 권한을 갖게 된다. 실제 CEO 후보 선임과정도 외부에 자세히 공시될 수 있도록 했다.
사외이사에 대해서는 개인별 활동내역(겸직업무 포함)과 보수를 공시하게 된다. 공시 대상 보상 범위도 직접적 보수 외에 재화·용역제공 계약 등을 통한 간접적 이익까지 포함한 일체의 경제적 이익으로 확대됐다.
이번 발표 방안에는 논란이 됐던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 CEO·사외이사의 보수상한 제한, CEO 임기제한, 공익이사제 도입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는 소유지배구조의 성격이 강한 만큼, 경영지배구조 논의에 중점을 둔 TF의 논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측면이 있다"며 "별도로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CEO·사외이사의 보수상한 제한, CEO 임기제한, 공익이사제 도입 등에 대해서는 "각계에서 제기된 다양한 방안들을 논의했으나 사람과 관행의 문제로 일괄적인 해법을 찾기 어려웠다"며 "지속적 점검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금융위는 앞으로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토대로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개선, 보완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정인지 기자 inj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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