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열고 에어컨 가동 18일부터 단속

입력 2013-06-17 16:59  

내달부터 과태료 부과


정부가 18일부터 문을 열고 에어컨을 가동하는 영업장을 단속한다. 전력사용 피크 시간대(오후 2~5시)에는 호텔 백화점 대형마트 은행 등 에너지 다소비 건물로 지정된 476곳과 공공기관이 에어컨을 30분 단위로 번갈아 꺼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 3기 가동 정지에 따른 사상 최악의 전력난이 예상돼 이 같은 에너지 사용 제한조치를 8월30일까지 시행한다고 17일 발표했다. 위반 업체에 대한 과태료(최대 300만원) 부과는 7월1일부터 적용한다.

문을 열고 냉방기를 돌리는 영업행위에 대한 단속은 서울 부산 등 전국 33개 특별관리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전기 다소비 건물 476곳은 냉방온도가 26도(공공기관 28도)로 제한된다. 하지만 공동주택과 유치원, 의료기관, 전통시장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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