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업무보고] "창조금융 한 방에 날린 관치"…與野, BS금융 사태 배후 추궁

입력 2013-06-17 17:20   수정 2013-06-18 01:58

정무위 '관치금융' 날선 비판

KB지주 회장 등 '모피아' 독식도 논란
신제윤 "부당한 인사개입·월권 없었다"




“창조경제나 창조금융은 관치(官治)가 한 방에 날려 버렸어요. 말해보세요. 누가 책임질 건가요.”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

“….”(신제윤 금융위원장) “거듭 말씀드리지만 BS금융지주는 검사 결과에 따라 CEO(최고경영자) 리스크가 있어서 저희들이….”(최수현 금융감독원장)

1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이장호 BS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금융당국의 사퇴 압박 △KB금융지주 회장 선임 과정 개입 논란 △모피아(옛 재무부와 마피아의 합성어) 출신들의 잇따른 금융기관장 선임 등을 집중 추궁했다. 비판적인 목소리에는 여야가 따로 없었다. 신 위원장과 최 원장은 시종일관 “문제가 없었고, 인사 개입도 없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부당한 인사 개입’ 지적 쇄도

이날 회의에서 의원들은 이 회장에 대한 금감원의 사퇴 압박은 ‘정당한 감독권 행사가 아니라 부당한 인사 개입이며,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또 “관료 출신도 능력과 전문성이 있으면 금융지주 회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신 위원장의 지난 1일 발언도 부적절했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정부가 나서 민간 금융기관 수장이나 자르고, 국민들이 뭐라 하겠느냐. 창조금융은 없고 관치만 남았다. 정치권이 배후라는데 누구인가. 청와대 비서실장인가. 김용환 전 부총리인가”라고 추궁했다.

같은 당 박민식 의원은 “지역 의원들이 권한도 명분도 없는데 무리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도 무리수를 뒀다”며 “모피아를 KB지주와 농협금융지주에 임명한 것보다 훨씬 중대한 사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 의원들은 금감원의 월권을 문제 삼았다. 김기준 민주당 의원은 “검사를 했으면 제재를 하든가 징계위원회를 열든가 해야 한다”며 “이번 일은 감독권 행사도 아니고 부당한 인사개입”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에 근거해 정당하게 개입하는 걸 관치라고 하지 않는다”며 “법에 근거하지 않고 편법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청산해야 할 대상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KB금융지주 회장 선임을 앞두고 나온 신 위원장의 발언도 도마에 올랐다. 김영주 민주당 의원은 “관료 출신도 능력 있으면 할 수 있다는 말이 KB 회장 인사 기준의 핵심이었다”며 “정부 지분이 없는 곳에 대한 발언으로 부적절했다”고 질타했다.

○‘월권 없었다’는 주장으로 빈축 사

신 위원장은 의원들의 잇단 추궁에도 인사 개입은 없었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지난 1일 발언에 대해서는 “인사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전제한 뒤 자격 조건에 관해 원론적인 얘기를 한 것”이라며 “관치금융을 할 능력도 없고, 그 발언이 (KB금융지주) 회추위원들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 이 회장의 퇴진을 압박한 조영제 금감원 부원장을 문책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요구에 대해서는 “검사 과정에서 나타난 CEO 리스크를 지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이 회장이 그만둔 것”이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최 원장 역시 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라고 말했다. 그는 사퇴를 종용한 배후를 대라는 요구에 “심려를 끼쳐 죄송하지만 배후는 전혀 없었고 검사 결과 나타난 것을 은행담당 부원장이 해당 금융사에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에게 수차례 퇴진 압박을 한 것으로 보도된 조 부원장은 이날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발언해 주위를 어리둥절하게 했다. 김영주 의원은 언론보도를 보여주며 “그런 발언을 하지 않았다면 소송이라도 해야 할 것”이라고 했고, 박민식 의원은 “그렇게 ‘눈가리고 아웅’ 식으로 말해선 안 된다”고 나무랐다.

○기업구조조정에 엄격한 잣대

이날 금융당국은 업무보고를 통해 취약업종별로 선정한 주요 관찰기업을 대상으로 잠재리스크까지 고려해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추려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존 경영진이 경영권 유지와 체무 감면 등을 위한 방편으로 회생절차를 선택하는 등 도적적 해이를 조장해온 ‘경영자 관리인 선임제도(DIP)’를 개선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신 위원장은 2금융권으로 대주주 적격성을 확대하려는 정치권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부적격 대주주로 인한 금융회사 부실경영을 방지하기 위해 업권에 관계없이 제도를 도입하되 심사기준과 제재수준 등은 과잉 규제의 우려가 없도록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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