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입법 대접전] 기업활동 위축 불보듯…재계 '초비상'

입력 2013-06-17 17:21   수정 2013-06-17 21:12

재계도 ‘비상’이 걸렸다. 4월에 이어 6월 국회에서 경제민주화 법안이 잇달아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데다 하나같이 기업 경영활동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서다. 이에 따라 재계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를 주축으로 경제민주화 법안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를 각 상임위에 전달하고 입법대응팀을 국회에 상주시키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섰다.

재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경제민주화 법안은 8~10개다. 대표적인 게 계열사 간 내부거래 규제를 강화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다. 추광호 전경련 기업정책팀장은 “총수 일가 지분율이 30%가 넘는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 시 형사 처벌한다는 등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말이 안 되는 법안”이라며 “정치권에서 여론에 밀려 일부 내용은 수정한다고 하지만, 법안 자체가 기업 현장과 동떨어져 있다는 점을 계속 지적할 것”이라고 했다.

신규 순환출자 금지도 재계가 우려하는 법안이다. 배상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순환출자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면 경영권 방어 비용이 급증한다”고 지적했다. 또 모든 금융사를 대상으로 대주주의 법 위반 전력을 따지는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가맹점사업자의 이른바 ‘밀어내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남양유업 방지법’ 등도 통과될 경우 부작용이 클 것이란 게 재계 주장이다.

근로시간 단축, 정리해고 요건 강화 등을 핵심으로 한 각종 노동 관계법 처리 여부도 재계의 관심사다. 이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조원 단위의 부담을 기업들이 져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태명/최진석 기자 chihi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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