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구룡마을 개발' 강남구에 최후통첩

입력 2013-06-18 17:07   수정 2013-06-19 04:35

市, 환지방식 도입 강행…강남구 "투기세력에 특혜"


서울시가 무허가 판자촌인 구룡마을 개발 방식에 대해 시의 결정에 따르라고 강남구에 최후통첩했다.

18일 서울시와 강남구에 따르면 시는 구청과 논의 없이 환지 방식을 도입했다며 강남구가 지난 4월 제출한 공개질의서에 대해 이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입안권자(강남구청장)와 충분히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반드시 거쳐야 할 사항은 아니다”는 입장을 통보했다. 시 관계자는 “구룡마을 개발을 논의하는 정책협의체에 강남구가 조속히 참여해 달라”며 “이번 답변서는 시가 강남구에 보내는 사실상의 최후통첩”이라고 말했다.

강남구 개포동에 있는 서울시내 최대 무허가 판자촌인 구룡마을은 그동안 개발 방식을 놓고 서울시와 강남구 및 토지주 간 갈등이 빚어져 개발이 늦어지다 2011년 4월 시의 발표로 공영개발이 확정됐다. 그러나 지난해 6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부지 개발 뒤 토지 소유주에게 돈으로 보상하는 ‘수용·사용 방식’에 일부 환지 방식을 추가하면서 서울시와 강남구 간 갈등이 시작됐다. 구룡마을 개발은 시 산하기관인 SH공사가 시행사지만 최종 환지계획 승인 권한은 관할 구청인 강남구의 신연희 청장에게 있다.

서울시의 이 같은 최후통첩에 대해 강남구 고위 관계자는 “이번 답변서에서 서울시는 대규모 토지를 매수한 토지주의 비리나 로비에 대한 질의에는 답도 하지 않아 재차 공개질의를 할 것”이라며 “환지 방식을 끼고 논의하는 이상 정책협의체에 참여할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다.

강남구는 “서울시가 개발이익을 사유화하는 환지 방식을 적용해 투기세력에 특혜를 주려고 한다”며 “환지계획 인가권도 구청장에게 있는데 지난해 시 도계위 결정 때 구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당시 구와도 협의를 거친 부분이기 때문에 재검토할 계획은 없다”며 “SH공사의 채무가 심각한 상황에서 환지 방식을 도입하면 최대 4000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분양가도 낮출 수 있다”고 반박했다.

지난 3월부터 불거진 양측 간 갈등은 구룡마을 내 주민협의체들의 싸움으로까지 번지는 등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지난달 15일에는 강남구민들이 서울시를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기도 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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