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요즘 너무 꼬이네…용산개발 무산에 토양오염으로 고발 당해

입력 2013-06-19 17:09   수정 2013-06-20 04:10

용산구, 토양환경법위반 고발
코레일 "땅 되찾아야 정화 가능"



31조원 규모의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무산되면서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민간 투자사들과 사업 무산에 대한 책임 논란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자치구로부터 검찰에 고발당했다.

용산구는 지난달 31일 용산사업 개발 예정지의 오염정화조치 명령 이행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지난 5일 코레일을 토양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서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35만6492㎡)를 포함해 총 오염 토지 면적은 48만4148㎡에 이른다. 기름이나 구리·납·아연 등 중금속이 스며들었고, 콘크리트 침목 파이프 등의 쓰레기도 38만가량 묻혀 있다고 구는 설명했다.

일제강점기 때부터 있었던 주물공장 등이 원인으로 지목되지만 명확한 오염 원인은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토지 정화에 드는 비용은 약 29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코레일 측은 용산사업을 추진하면서 2009년 6월1일부터 2011년 5월31일까지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사업이 지연되면서 용산구로부터 두 차례 이행 기간을 연장받았다. 현재 공사는 작년 9월부터 중단된 상태다. 코레일이 사업 청산을 검토하고 사업시행사인 드림허브PFV가 부도를 맞으면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최재린 용산구 환경팀장은 “재정화 조치 명령도 검토하고 있지만, 사업 자체가 좌초된 만큼 당장 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정화 명령 이행 기한을 또다시 연장하기도 힘들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코레일은 드림허브PFV에 매각한 용산철도정비창 부지를 우선 돌려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고의로 미루는 게 아니라 현재 부지가 드림허브PFV 소유인 만큼 일단 땅을 되찾아야 추가 정화 작업이 가능하다”며 “검찰 조사에는 성실히 응하겠지만 특수한 상황이 고려돼야 한다”고 답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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