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9일 정례 회의를 열고 ‘e-교보’의 보험업 예비허가안을 의결했다. 한 달내 본허가를 받으면 교보생명은 상품 승인 신청을 거쳐, 영업을 시작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본허가를 위한 인력, 전산 시스템 등 ‘e-교보’ 전반에 대한 실사를 진행한다.
생보사가 온라인을 통해 판매하는 보험은 가입만 온라인으로 이뤄질 뿐 유지나 보험금 지급 등의 업무는 오프라인을 통해 이뤄졌다. ‘e-교보’는 보험 관련 업무의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은 지난 17일 기자 간담회를 통해 ‘e-교보’에 대한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신 회장은 “생보사로서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이라며 “젊은 특정 고객 집단을 대상으로 효율적으로 상품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다가 결정한 사업”이라고 말했다. 또 가입이 편리한 사망보험과 노후보장 상품을 주로 판매해 앞으로 4~5년 안에 손익분기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도 밝혔다.
다른 생보사들도 ‘e-교보’의 출범 과정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 보험 인수 위험과 불완전 판매 가능성 등으로 인해 아직은 온라인 자회사 설립을 주저하고 있는 상황이다.
교보생명은 ‘e-교보’ 설립을 위해 지난 3월 금융위에 예비허가를 신청했다. 작년 10월에 예비허가를 신청했지만 자격 요건 미달로 신청을 철회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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