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김학의 前차관, 성접대女에 고소 당해"

입력 2013-06-20 15:31   수정 2013-06-20 15:51

건설업자 윤모씨(52)의 사회 유력인사 전방위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성접대에 동원된 일부 여성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57)을 고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피해 여성 중 김 전 차관을 고소한 사람이 있다”며 “몇 명인지는 확인해 줄 수 없지만 김 전 차관에 대한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해당 여성은 윤씨의 강원 원주시 별장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 최음제를 복용한 뒤 김 전 차관에게 성폭행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차관은 일명 ‘성접대 동영상’ 속 등장인물로 지목되면서 지난 3월 취임 6일 만에 사퇴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당시 “해상도가 낮아 동일성 여부를 논하기 곤란하다”면서도 “얼굴 형태의 윤곽선이 김 전 차관과 유사하게 관찰돼 동일 인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지난 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간 혐의로 김 전 차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다음날 “법률상 소명이 부족하니 재신청하라”며 이를 반려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르면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니거나 2명 이상이 합동으로 성폭행을 하면 특수강간으로 인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반면 형법 제299조에 따르면 상대방이 항거 불능인 상태에서 성폭행을 저지르면 준강간 혐의를 적용 받는다.

김 전 차관의 변호인단은 지난 18일 “친고죄인 준강간은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하는 만큼 현재 고소 시한이 지났다”는 요지의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경찰청에 제출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김 전 차관의 혐의에 대해 보완 수사를 하고 건강 상태를 확인하면서 영장 재신청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며 “김 전 차관이 머물고 있는 병실을 방문하는 등의 방문 조사로 전환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차관은 건강상의 이유로 지난달 29일 구두 통보를 포함해 지난 3일, 7일, 12일 모두 4회에 걸친 경찰의 소환 통보에 불응했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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