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사기성 기업어음(CP) 발행 의혹을 받고 있는 웅진그룹 본사와 윤석금 회장의 자택 등 7~8곳을 21일 전격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이원곤)는 이날 서울 충무로 웅진그룹 본사와 웅진씽크빅, 코웨이 등 계열사 5~6곳, 윤 회장 자택 등 임직원 주거지 2~3곳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회계자료, 하드디스크, 내부 문건 등을 확보했다.
앞서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웅진그룹 3개 계열사의 증시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발해 윤 회장 등 경영진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회사의 신용등급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돼 CP 발행을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인데도 이를 숨기고 지난해 1000억원 규모의 CP를 발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웅진은 당시 주력 계열사인 코웨이 매각을 포기하고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기로 했으나 매각 포기 사실을 숨기고 지난해 9월 198억원 규모의 CP를 추가로 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들은 또 당시 계열사의 상황이 나빠질 것이라는 정보를 미리 접하고 주식을 팔아치워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알려져 ‘도덕적 해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윤 회장과 홍준기 당시 코웨이 대표는 그룹 회생절차 개시 전 주식을 팔아 각각 1억2800만원과 5억1200만원의 손실을 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홍 대표의 누나와 아버지 등도 정보를 미리 듣고 주식을 내다판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 후 윤 회장 등 그룹 임직원들을 소환해 사기성 CP 발행의 사전 계획 여부와 집행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CP 부당발행 관련 고발사건에 국한된 수사일 뿐 웅진그룹 전반에 대한 수사는 아니다”며 “압수물을 신속히 검토한 뒤 반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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