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무혐의, 2년 걸친 횡령혐의 재수사… ‘의혹 증거 불충분’

입력 2013-06-23 16:18  


[김보희 기자] 가수 비(본명 정지훈)가 횡령혐의 재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6월2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권정훈 부장검사)는 비에게 고소인 이모 씨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의류사업가 이모씨는 2010년 의류회사 J사 최대주주였던 비가 시작도 하지 않은 의류 사업의 3년 전속모델료로 22억5500만원을 챙겼다며 고소했다. 또한 비를 비롯한 주주 8명 역시 가장납입 수법으로 돈을 빼돌리고 사업을 빌미로 투자금을 가로챘다고 주장했다.

당시 중앙지검 조사부는 모델료 산정이 주관적인 사안으로 판단해 정지훈이나 J사 경영진에 배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반박했고, 이 씨의 가장납입 주장이 자금 추적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아 지난 2010년 12월 비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011년 중앙지검 서울고검은 이 사건의 추가 수사 필요성을 주장해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이후 2년에 걸쳐 재수사가 진행됐지만 중앙지검 형사1부는 의혹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불기소로 수사를 마무리 지었다.

비 무혐의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비 무혐의 받아서 다행이네요” “연예인들도 여러가지 일이 있어서 힘들 듯” “비 조금 있으면 제대 아닌가?” 라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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