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입법 발의한 김용태 새누리 의원 "경영과 관련없는 친인척 잘못 최대주주가 책임지라니…황당"

입력 2013-06-23 17:11   수정 2013-06-24 01:33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한 6촌 이내 혈족(또는 4촌 이내 인척)이 잘못을 저질렀다고 최대주주가 보유한 지분을 처분하라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23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경영과 직접 관련이 없는 친·인척이 형사 처벌을 받아도 대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보유 지분을 강제로 매각토록 하는 제2금융권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 확대는 현실 인식을 결여한 황당한 규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야당이 제출해 현재 정무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이런 내용의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대체할 수정 입법안을 지난 13일 발의했다. 그는 “은행과 저축은행 등에만 국한된 대주주 자격 심사를 증권·카드·보험사 등 비(非)은행권으로 확대하는 것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면서도 “하지만 대주주 처벌 적용법과 보유 주식 강제 매각 등 야당 의원(김기식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대체 입법안은 대주주의 결격 요건을 업무 영역별 설치 법령 및 금융 관련 법령 중 시행령이 정하는 법령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았을 경우로만 한정했다. 기존 야당의 개정안에 포함돼 있던 공정거래법이 빠진 게 가장 눈에 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금융사 경영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법만 처벌 기준으로 삼자는 취지”라며 “예컨대 야당 주장대로라면 한 보험사 대주주인 석유화학 계열사가 담합 의혹(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받았다고 주식을 처분하라는 것인데 이는 법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대주주가 적격 요건 위반시 주식 처분 명령을 내리도록 한 기존 개정안 조항 역시 대체 입법안에서 빠졌다. “의결권 제한만으로도 충분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도 최다 출자자 1인으로 한정했다.

김 의원은 “특수관계인의 경영 참여가 없는 은행과 달리 국내 보험·증권사 등은 대기업 계열사 형태로 묶여 있기 때문에 과잉 규제로 대주주 보유 지분을 강제 매각할 경우 외국 자본 경영권 잠식 우려가 커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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