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펀드' 국회 통과하나…24일 소위 열어 논의

입력 2013-06-23 17:56   수정 2013-06-23 23:19

23일 소위 열어 논의…금융투자 업계, 처리 기대


‘장기펀드, 가뭄에 단비 되나?’

국내 증시가 연일 급락하고 있는 가운데 장기세제혜택펀드가 돌파구를 마련해줄지 주목되고 있다. 5년 이상 장기 투자하는 주식형펀드 가입자들이 늘면서 증시의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으리란 기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4일 조세개혁소위원회를 열어 장기펀드에 대한 세혜택이 합당한지를 논의한 뒤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한다. 장기펀드 세혜택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작년 9월과 올 3월 조세소위에 배정됐으나 다른 법안에 밀려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이번엔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동시에 중점 법안으로 채택해 최종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관련 법안을 재발의한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 측은 “중산층 확대뿐 아니라 금융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란 공감대가 있어 법안 통과가 낙관적”이라고 말했다.

장기세제혜택펀드는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의 자영업자가 국내 주식형펀드에 5년 이상 투자하면 납입액의 40%(연 240만원 한도)만큼 소득공제해주는 상품이다. 중산층과 서민의 재산 형성을 돕자는 취지다. 납입액은 1인당 월 50만원 이하여야 한다.

세제혜택 대상이 되는 상품은 국내 주식편입 비중이 40% 이상인 신규 펀드로 국한된다. 국회에서 통과되면 이르면 다음달부터 2015년까지 한시 판매된다.

금융투자업계는 ‘버냉키 충격’으로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는 증시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관련 법안이 꼭 통과돼야 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철배 금융투자협회 집합투자서비스본부장은 “국내 증시가 허약한 것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요 기반이 없기 때문”이라며 “장기펀드 가입 문화가 확산되면 정부의 중산층 재건 프로젝트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했다.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는 정부와 보조를 맞추기 위해 장기세제혜택펀드가 도입되면 운용 및 판매수수료를 일괄적으로 30%씩 낮추기로 했다.

김 본부장은 “이 펀드 도입에 따른 세수 감소액이 첫해 최대 653억원에 달하는데 증권거래세가 늘면서 7년째부터는 오히려 세금이 더 많이 걷히는 것으로 추산됐다”며 “75조원 규모인 변액보험 비과세 혜택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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