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비, 재조사서도 '횡령 무혐의'

입력 2013-06-23 18:00   수정 2013-06-24 02:47

뉴스 브리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권정훈)는 가수 비(정지훈·31·사진)의 횡령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의류사업가 이모씨는 2010년 4월 자신이 투자했던 의류회사 J사의 최대주주였던 정씨가 시작도 하지 않은 사업의 3년치 전속모델료 명목으로 22억5500만원을 챙기고 정씨 등 주주 8명이 가장 납입 수법으로 돈을 빼돌리는 등 회사에 큰 손해를 끼쳤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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