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집값 등락을 규제하는 낡은 패러다임 다 바꿔야

입력 2013-06-24 17:33   수정 2013-06-25 05:43

‘4·1 대책’ 이후 반짝했던 주택시장이 이달 말 취득세 감면조치 종료와 맞물려 다시 침체에 빠질 조짐을 보인다고 한다. ‘한경 베스트공인’ 중개사업자 450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다. 구태의연한 규제리스트를 틀어쥔 채 주택시장이 조금 달아오르면 무작정 규제강도를 높이고 거래가 위축되면 리스트의 반대쪽으로 하나씩 푸는 낡은 행정규제로는 더 이상 시장의 정상화를 유도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입증된 셈이다.

이제 주택시장에 대해서도 좀더 시장원리에 충실한 항구적인 원칙을 정립해야 할 때다. 무엇보다 집값의 오르내림도 시장의 수많은 자산 가치의 등락 현상으로 보고 규제정책 대상에서 아예 배제하는 것이 맞다. 오르든 내리든 기본적으로 시장의 자율기능에 맡기라는 것이다. 정부가 집값 등락을 정책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실상 정치논리를 법이나 정책으로 포장한 것일 뿐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바로 그런 사례다. 양도세 중과세는 그 출발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질투와 증오의 징벌적 과세였다. 포퓰리즘적 요소가 깔린 일종의 ‘부자 응징법’이었다. 특정 그룹을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니라면 이런 형태의 중과세는 없애는 게 맞다. 세계적으로도 그런 사례가 없다. 지금처럼 곳곳에 미분양주택이 쌓여갈 때 동일 조건에서 누구든 자기책임으로 집을 사고팔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자연스런 신규 수요다.

총부채상환비율(DTI), 담보인정비율(LTV) 같은 금융규제도 잘못됐다. DTI나 LTV가 필요하다면 개별 금융회사가 자기책임 하에 자율적으로 운용하면 된다. 금융당국의 획일적인 통제는 주택담보시장을 옥죌 뿐 아니라 은행 자율성을 억누르는 관치다. DTI, LTV를 무리하게 높이는 금융회사가 있다면 자산의 건전성이라는 차원에서 감독하고 조치할 수 있다.

주택정책에 꼭 필요한 규제도 있을 수 있다. 건축물의 안전이나, 도시 과밀화, 환경 침해 같은 공익분야 기준은 엄격하게 운용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자산가치의 등락에 호들갑을 떨면서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효과도 없고 시장의 규제 내성만 키울 뿐이다. 시장 자율에 더 많이 맡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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