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카드사 일부 규제 완화 시행…부가업무 늘리고 검사부담 줄이고

입력 2013-06-25 15:06   수정 2013-06-25 15:36

금융감독원이 카드사들에 대한 일부 규제를 완화할 전망이다. 올 9월부터 카드사들이 본업외에 취급 가능한 부가업무를 추가적으로 늘려주고 검사에 대한 부담도 줄여주겠다는 계획이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카드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신용카드사에 대한 상품약관 심사기간 단축과 검사 완화, 부수업무 확대 등 일부 규제 완화 정책을 적극 검토·시행한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카드산업은 연간 카드이용 규모가 660조원에 이르는 등 서민의 금융생활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소모적 과열 경쟁에서 벗어나 상품 개발 경험 등을 토대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상품약관 심사절차와 검사업무를 효율화해 카드업계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카드업계가 신규 수익원을 발굴하고 금융 혁신을 위한 규제 완화 방안도 적극 모색하겠다”고 설명했다.

우선 금감원은 이를 위해 카드 회원이 아닌 고객에게도 부수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일부 제도를 완화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최근 카드사들이 본업인 여신업외에도 컨설팅서비스, 디자인ㆍ상표권 사용 등을 이용한 수익 창출 등 4가지 부수업무를 오는 9월말부터 할 수 있도록 허용해준 바 있다. 금감원은 이외에도 카드사가 취급할 수 있는 부수업무를 추가적으로 늘릴 방침이다.

또 카드사의 신속한 상품 개발을 위해 소비자 권익 침해 소지가 낮은 약관의 경우 2영업일 이내로 처리하는 ‘약관심사 간편심사 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카드사들에 대한 검사부담을 완화해준다는 취지에서 검사대상과 검사 투입인원을 감축하고 검사 결과에 대한 검사불만 청취제도도 시행키로 했다.

최 원장은 카드사 CEO들에게 민원 감축도 주문했다. 최 원장은 “신용카드는 민원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불완전 판매 소지도 여전하다”며 “최고경영진이 각별히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가맹점수수료 협상의 조속한 마무리도 당부했다. 최 원장은 “아직까지 수수료협상이 타결되지 않은 일부 대형가맹점과의 협상을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히 마무리하고 협상과정에서 수수료체계 개편 취지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통해 가맹점과의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이 유발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기훈 기자 shagg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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