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업무범위 넓어진다

입력 2013-06-25 17:01   수정 2013-06-26 00:43

금감원, 컨설팅 서비스 등 허용
대부업체는 수시 고강도 검사



카드사의 업무범위가 넓어지고 약관 심사기간이 단축되는 등 규제가 완화된다. 반면 대부업체들은 수시로 고강도 검사를 받게 된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국내 카드회사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나 “신용카드 상품약관 심사기간을 짧게는 이틀 이내로 줄일 수 있도록 약관 간편심사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인력부족과 절차상 문제로 카드 약관 및 상품심사에 한두 달씩 걸리는 일이 잦았다.

최 원장은 또 카드업계가 ‘새 먹거리’를 찾을 수 있도록 부수업무 범위를 넓히겠다고 약속했다. 본업인 여신업 외에 빅데이터를 활용한 컨설팅 서비스, 디자인·상표권 사용, 직원·소비자 대상 금융교육, 전자금융거래 등의 네 가지 업무가 9월 말부터 허용될 예정이다.

카드업은 규제가 풀리지만 대부업은 강화된다. 금감원은 이날 별도 브리핑을 통해 기존 대부업검사팀을 3개 팀에 총 14명이 소속된 대부업검사실로 확대 개편하고, 대형사 중심으로 검사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대부잔액 2000억원 이상, 거래자 수 1000명 이상인 대부회사에 대한 검사주기를 2~3년에 한 번에서 1~2년에 한 번으로 단축하고, 검사회사도 연 50개에서 70개로 늘리는 내용이다. 또 대부잔액이 1000억원 이상인 회사의 영업동향은 분기별로 파악하고, 50억원 이상인 곳은 상시 감시키로 했다.

이문종 금감원 대부업검사실장은 “채권추심업체와 중개업체에 대한 검사도 강화할 계획”이라며 “국민행복기금 협약 가입 여부 등도 검사 대상 선정시 참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상은/임기훈 기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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