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TA 원산지 증명 '초비상'] "수출기업이 부담할 FTA 비용 수천억원"

입력 2013-06-25 17:11   수정 2013-06-25 23:09

정재열 관세청 서울세관장


“한국 수출기업들이 부담해야 할 자유무역협정(FTA) 비용이 최소 1조원에 달할 겁니다.”

정재열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장(사진)은 25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FTA는 결코 공짜가 아닌데 FTA 효과에 대해서만 논의할 뿐 이에 따른 비용은 부각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세관장은 “국내 중소기업 중 FTA로 강화되고 있는 원산지 검증에 대해 제대로 준비한 곳이 거의 없다”며 “현재 대부분의 기업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FTA와 관련한 기업들의 부담은 1조원을 웃돌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 기업들이 수출입 통관 대행 명목으로 관세사 대행사 등에게 주는 수수료 규모는 연간 4000억~5000억원 수준. 하지만 원산지 검증문제로 수출입 통관 시 기업의 업무량이 두 배 이상 많아져 관련 비용도 두 배 이상 늘어날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특히 미국과의 FTA는 원산지 입증 책임이 세관 당국에서 개별 기업으로 넘어갔다는 점을 기업들이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세관장은 “유럽연합(EU)은 한국 관세청을 통해서 원산지를 검증하고 있지만 미국은 입증 책임을 기업에 묻고 있다”며 “최근 현장을 둘러보니 준비가 돼 있다는 대기업 중에도 일부는 곳곳에서 원산지 검증에 허점을 보이고 있어 걱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본부세관은 전국 대기업 중 70%인 2151개, 중소기업 중 56%인 181만9628개 업체의 FTA 관련 검증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관세청 전체 FTA 업무 중 서울세관이 처리하는 업무가 70%에 이른다. 서울본부세관에 따르면 2010년 15건에 불과하던 원산지 검증 요청 건수는 2011년 90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무려 229건으로 폭증했다.

정 세관장은 “FTA를 이용해 수출할 때 기업들이 명심해야 할 점은 제품과 관련된 기록을 5년 동안 보관해야 사후 검증에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이라며 “인력과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FTA 관련 외부 컨설팅 자금을 지원하고 세관 관계자가 직접 방문해 검증 대비 절차와 준비 서류를 설명하는 등 지원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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