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150㎡이상 음식점 내 전체 금연

입력 2013-06-26 11:38  

7월부터 서울시내 150㎡ 이상 음식점 내 전체구역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다. 위반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6일 서울시는 금연구역 확대를 포함한 '하반기 달라지는 서울시정'을 발표했다. 이번에 달라지는 내용은 복지·일자리·문화·교통 4개 분야 13건이며 그중에서도 시민 생활과 밀접한 복지·일자리에 초점이 맞춰졌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가 하반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소득평가액 기준 최저생계비가 60% 이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에 포함되지 못한 가구에 생계비가 우선 지원된다. 지급되는 급여는 생계·교육·해산·장제 급여로 생계급여는 기초수급자의 절반 수준이다.

150㎡ 이상 음식점·제과점의 실내 금연구역이 기존에는 2분의 1이었지만 시설 전체로 확대된다. 이를 위반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7월 10일부터 43개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중증장애인에게 동료상담·자립생활기술 훈련 등의 서비스도 시작된다.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저소득층 가정의 부모들은 우울증 등 심리상담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올해 서비스 대상자는 339명이며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인 가구에 해당해야 지원할 수 있다. 신청은 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하반기부터는 서울시가 설립한 투자·출연·출자기관, 민간위탁 수탁기관, 예산을 지원하는 기관·단체에서 매년 신규채용의 10% 이상을 고졸자로 우선채용한다. 정원이 20명 미만이면 해당하지 않는다.


기존에는 일요일과 법정 공휴일에만 가능했던 지하철 자전거 휴대승차가 7월 6일부턴 토요일에도 가능해진다. 휴대승차 공간은 기존처럼 모든 열차 맨 앞과 뒤 한 량씩이다.

9월부터는 남산터널 연계도로, 경부고속도로·동부간선도로·서부간선도로의 우회도로인 강남대로, 동일로의 실시간 교통정보가 25개 전광판과 '서울빠른길' 애플리케이션·웹사이트에 공개된다.

7월부터 개인택시를 활용한 장애인콜택시를 50대 시범운영한다. 이용대상은 1·2급 지체 및 뇌병변장애인 중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고 움직일 수 있는 장애인이다. 콜센터는 1588-4388.

시민과 단체가 공원을 입양해 관리하는 '공원녹지돌보미' 참여신청이 기존 오프라인 신청에서 온라인으로 더 간편해진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parks.seoul.go.kr/park)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민 누구나 서울시·25개 자치구·산하기관에서 성희롱, 종교적 인권침해, 장애인 부당대우, 폭행 같은 일을 당하면 시에서 제공하는 무료법률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상담장소는 서소문청사 1동 1층이며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운영된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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