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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민영화 방안 '복잡'…6만여 소액주주는 어떻게?

입력 2013-06-26 17:27   수정 2013-06-28 09:03

우리금융지주 민영화는 기업 분할, 합병, 상장, 매각 등 기업 가치와 주주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절차들이 복잡하게 얽혀 추진된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 관계자조차 26일 매각방안이 확정된 뒤 “금융지주사를 인적 분할해 경영권을 파는 첫 사례”라며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토로할 정도다.

지방은행 매각은 주주들의 우선 관심사다. 시기적으로 먼저 시작하고 가장 복잡한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분할-합병-재상장-매각이라는 4단계로 진행한다. 1차 작업은 우리금융을 인적 분할해 우리금융지주, 경남은행지주, 광주은행지주 등 3개 회사로 나누는 작업이다. 경남지주와 광주지주는 각각 경남은행과 광주은행 지분을 100% 소유한 금융지주사다. 주주들은 우리금융 지분 비율대로 경남지주와 광주지주 지분을 가진다. 우리금융 주주들은 인적 분할 과정에서 2~3주간 주식을 거래할 수 없다. 경남지주와 광주지주 주식도 재상장 과정에서 약 2주간 주식 거래가 정지된다.

이후 경남지주는 경남은행, 광주지주는 광주은행과 합병해 은행으로 만든 후 매각 절차를 밟는다. 합병에 반대하는 소액 주주들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청구권 행사 여부에 따른 유불리를 현재 시점에서 따져보기는 어렵다. 정부 소유 지분(57%)만 팔기 때문에 소액 주주들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새로운 주인을 찾게 될 경우 경영 합리화와 시너지 효과 등 기대감으로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있다. 2002년 하나은행과 서울은행이 합병할 당시엔 주가가 오름세였지만 전체 주주의 15.7%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했다. 소액주주는 100% 행사했다.

투자은행(IB) 관계자는 “주식매수청구권 규모를 최소화하는 것도 매각 성공을 좌우할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우리금융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기준 우리금융 소액 주주들은 5만9000여명이다. 우리은행 매각은 내년 초부터 시작한다. 우리금융지주와 합병한 뒤 은행으로 만들어 매각하는 절차를 밟는다.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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