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7일 정 부회장 부부가 인터넷 언론 D사와 소속기자를 상대로 낸 사생활침해금지 소송 상고심에서 기사를 삭제하고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D사가 정 부회장 측의 동의 없이 사생활에 속하는 양가 상견례나 데이트 장면을 무단으로 촬영·보도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했다고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또 "당시 약혼녀였던 한지희씨의 동의 없이 얼굴을 촬영해 보도한 것도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정 부회장 측은 D사가 지난 2011년 4월 결혼을 앞둔 플루티스트 한씨와의 양가 가족모임을 무단으로 촬영하고 몰래 엿들은 대화 내용을 보도했다며 기사 삭제 및 위자료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 불꺼진 시청사 주차장서 男女 알몸으로…후끈
▶ 女승무원 남편, 내연女와 "셋이 살자"며…경악
▶ 도로 한복판 男女, 난투극 벌이자 갑자기…
▶ 목욕하는 女 은밀하게 훔쳐본다…우리 집은?
▶ '안마女' 따라 원룸 가보니, 옷 벗긴 후…충격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