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청구 '모욕죄' 헌법소원 합헌 결정

입력 2013-06-27 14:51  

형법상 모욕죄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다른 사람을 공연히 모욕한 경우 처벌하도록 한 모욕죄가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시사평론가 진중권씨가 낸 헌법소원심판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 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진씨는 2009년 6∼8월 변희재씨에 대해 '듣보잡(듣지도 보지도 못한 잡놈이라는 뜻의 인터넷 속어)'이라고 칭하는 내용의 글 14개를 인터넷 포털 '다음'에 올렸다가 모욕죄로 기소됐다.

진씨는 1·2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자 모욕죄와 관련한 법 자체가 문제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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