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미용실 4곳 가운데 1곳 최저임금 위반

입력 2013-06-27 17:47   수정 2013-06-28 11:30

대형 미용실 브랜드 4곳 가운데 1곳이 매장 보조원들에게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돈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대형 미용실 체인점 근로감독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고용부는 미용실 보조원들의 근로조건이 법에 못미친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 4월부터 6월12일까지 집중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근로감독을 한 미용실은 이철헤어커커, 박승철헤어스튜디오, 박준뷰티랩, 준오헤어, 이가자헤어비스, 미랑컬, 리안헤어 등 7개 미용실 브랜드의 207개 매장이다. 이들 브랜드의 전국 매장이 997개니까 전체의 20.8%를 표본검사한 셈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근로감독을 한 매장 가운데 49곳(23.7%)에서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돈을 보조원들에게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제대로 주지 않는 매장도 31곳(15%)이었다.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쓰지 않았을 때 대신 돈을 주도록 한 규정은 20곳(9.7%)에서 위반했고 임금이나 퇴직금을 제대로 주지 않은 매장도 34곳(16.4%)이 적발됐다. 근로자에게 미지급된 금품의 액수를 모두 합치면 2억159만7000원이었다.

이밖에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쓰고 근로자에게 주지 않은 매장이 147곳(71.0%) 적발됐다. 법으로 의무화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지 않은 매장은 100곳(48.3%)이었다.

임무송 고용부 근로개선정책관은 “업체에 시정지시를 한 뒤 개선되지 않으면 사법처리할 예정”이라며 “다음달 미용업체 협회 및 7개 브랜드 사용자들과 간담회 등을 열어 수시감독에서 제외된 사업장 및 가맹점에 대해서는 본사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점검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 구직자·근로자들의 노동조합인 청년유니온은 성명을 내고 “근로감독이 예정된 사업장의 대표가 보조원들에게 근로기준법이 준수되고 있다고 말을 맞추게끔 지시한 정황이 있다”며 “미용업체의 일방적인 주장과 자료로만 근로감독이 이뤄진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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