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중국에서 수입된 야구공의 원산지 표시를 지운 후 국산제품으로 속여 프로야구단 등에 납품한 H사 등 4개 업체에 대해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세관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시가 30억 원 상당의 중국산 야구공 58만개를 수입해 공장에서 이물질제거제와 사포를 이용해 ‘차이나(Chaina)’문구를 지운 뒤 국산품인 것처럼 자신들의 회사 마크 등을 인쇄했다. 이 가운데 55만 개를 야구단 등에 납품하고 나머지는 회사 창고 등에 보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세관은 이미 판매가 완료된 야구공에 대하여는 1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창고에 보관중인 제품에 대해선 시정 조치를 내렸다.
한 해 프로야구 1군 경기에서 사용되는 야구공의 개수는 약 8만6000개 수준. 이들이 위장한 공이 프로야구 6개 시즌을 치를 만한 엄청난 양인 셈이다. 세관 관계자는 “이 공이 실제 경기에 사용됐는지, 경기에 영향을 미쳤는지 등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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