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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 땅 매각' 뇌물 공무원 기소

입력 2013-06-28 16:59   수정 2013-06-29 05:10

뉴스 브리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KT&G의 청주공장 부지를 고가에 팔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청주시 공무원 이모씨(51)를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씨는 청주시 기업지원과장으로 근무하던 2010년 10~12월 KT&G 소유 청주공장 부지 매각 협상에서 당초 청주시가 KT&G 측에 제안한 금액보다 높은 가격에 계약을 타결시키는 조건으로 KT&G 용역업체 N사 대표인 강모씨에게서 6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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