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신고접수 현장, 경찰 반드시 출동해야

입력 2013-06-28 17:01   수정 2013-06-29 05:11

진입 거부땐 과태료 500만원


가정폭력 현장에서 가해자가 경찰관의 주거 진입을 막거나 격리 명령 등을 거부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가정폭력 사건을 신고받으면 반드시 경찰관을 현장에 출동시켜야 한다.

정부는 28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가정폭력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가정폭력 사건이 접수된 현장에는 경찰관 출동이 의무화되고 전문상담가도 동행해 초기 지원을 강화하도록 했다. 가해자가 경찰관의 현장 진입 및 조사, 접근금지명령 등을 거부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했다. 또 가해자는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상습범이나 흉기를 이용한 사범은 구속 수사하도록 했다. 이주 여성과 어린이, 장애인에게 폭력을 쓴 가해자는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피해자가 자녀와 함께 살던 집에서 마음 놓고 계속 생활하도록 가해자의 자녀면접교섭권을 제한하고, 피해자의 주거권 확보를 위한 법적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가정폭력 예방교육 의무대상 기관을 학교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으로 확대하고, 가정폭력과 연관성이 높은 알코올·도박·마약·인터넷 중독의 조기 발견과 치유 노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2008년 1만1461건이던 가정폭력범 검거 건수는 2010년 7359건, 2011년 6848건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8762건으로 전년 대비 27.9% 증가했다. 재범률도 2008년 7.9%에서 지난해 32.2%로 4배 이상 늘었다. 정부는 가정폭력 재범률을 2017년까지 25.7%로 낮출 계획이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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