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대전?…정쟁 허송 '6월 국회'

입력 2013-06-30 17:10   수정 2013-07-01 03:42

2일 폐회…주요상임위 '공회전'
노동관련법·주택법 개정안 등 상당수 법안 처리 9월 국회로



6월 임시국회가 30일간의 회기를 마치고 2일 폐회한다. 노동 및 경제민주화 관련 여야 간 ‘입법 대전’이 벌어질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 달리 국정원 대선개입 국정조사, 서해 북방한계선(NLL) 관련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파문을 둘러싼 양당 간 정쟁으로 주요 상임위원회들이 공(空)회전하면서 상당수 쟁점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정년 60세 연장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등 굵직굵직한 법안들을 처리했던 환경노동위원회는 여야 간 신경전으로 파행을 거듭했다. 근로시간 단축, 기업 정리해고 요건강화 등 6월 임시국회에 상정된 법안들을 제대로 다루지도 못했다. 지난 20일 열린 첫 법안심사소위는 법안심사 순서를 놓고 여야 간 의견이 엇갈리면서 회의가 무산됐다.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홍영표 의원은 “근로시간 단축, 정리해고 요건 강화는 여당의 대선공약인 데다 이미 4월 국회에서 여야 간 논의가 상당 부분 이뤄져 먼저 논의하자고 요청했는데 새누리당이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민주당이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하지 않으면 나머지 법안 심사에 협조할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며 “법안 우선 순위에 대한 양당 간 입장 차가 걸림돌이 됐다”고 설명했다.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을 심사한 정무위원회는 대기업 총수 일가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규제강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일부 성과를 냈다. 하지만 신규 순환출자금지(공정거래법 개정안), 대주주적격성 심사제 확대(금융사 지배구조법 개정안), 갑을(甲乙)관계 균형 관련법 등은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처리가 불발됐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가장 실적이 좋지 않은 위원회로 꼽힌다. 국토위는 6월 임시국회에서 20일 단 한 번만 법안심사 소위를 열었다. 양당 국토위 간사는 6월 국회 개회와 더불어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지키기 △철도민영화 대책위원회(특별 소위) 구성 등을 합의했다. 하지만 상임위 회의에서 몇 가지 이견이 나오자 아예 법안 심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4·1 부동산대책의 후속 법안인 리모델링 수직 증축 허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은 9월 국회로 미뤄지게 됐다.

이정호/김재후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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