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증권사 IB들도 연금 PEF 운용 가능

입력 2013-07-01 17:02   수정 2013-07-01 22:26

마켓인사이트 7월1일 오전 7시16분

국민연금이 사모펀드(PEF) 위탁운용사를 선정할 때 요구하는 핵심 운용인력의 투자 경력으로 증권사·회계법인·법무법인의 투자은행(IB) 관련 업무 기간 중 절반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대체투자 운용사의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게 됐다.

1일 IB 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13년 제1차 국민연금 대체투자 위탁운용사 선정 절차를 진행하면서 국내외 증권사와 회계법인, 법무법인 임직원의 IB 관련 업무 기간 중 50%를 투자 경력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이 비(非)자산운용 경력을 투자 경력으로 인정해주는 것은 처음이다.

국민연금 출자를 받으려면 핵심 운용인력은 5년 이상의 투자 경력이 필요하다. 증권사나 회계·법무법인에서 10년 이상 IB 부문에서 인수합병(M&A)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면 핵심 운용 인력이 될 수 있게 된 셈이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출자를 받기 위해 준비 중인 증권사들은 기존 IB 부문 임직원을 운용 인력에 편입할 수 있게 됐다. 증권사와 회계법인 등에서 일하다 PE 업계로 최근 진출한 인력도 국민연금에서 출자받을 수 있는 여지가 커졌다. 운용 경력 기준이 완화되면서 국민연금 돈을 받기 위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국민연금은 PEF와 벤처캐피털을 대상으로 올해 총 1조750억원을 출자한다. PEF 분야에 9000억원, 벤처캐피털 분야에 1750억원을 출자한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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