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회장 구속 수감

입력 2013-07-02 01:41   수정 2013-07-02 04:15

법원, 탈세 등 혐의 영장 발부
李회장 "국민께 심려 끼쳐 죄송"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횡령·배임·탈세를 저지른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일 구속 수감됐다. 박근혜 정부 들어 대기업 총수가 구속된 것은 처음이다. CJ그룹은 이 회장 구속으로 비상경영체제가 불가피해졌고, 재계도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다.

이날 오전 이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김우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배경을 설명했다. 이 회장과 변호인 측은 심문에서 혐의의 상당 부분을 시인했고, 도주 우려가 없으며, 건강도 좋지 않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곧바로 구속영장을 집행, 이 회장을 서울구치소에 수감했다. 이 회장은 수감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 회장의 신병 확보로 검찰 수사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국내외 비자금을 운용해 700억원 안팎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를 받고 있다. 또 CJ그룹 계열사 자금 1000억원 상당을 횡령하고 일본 도쿄의 빌딩 2채를 구입하면서 회사에 300억원 안팎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도 받고 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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