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 예상매출 문서로 제공…프랜차이즈법 법사위 통과

입력 2013-07-02 02:04   수정 2013-07-02 04:15

FIU법은 2일 재심의


일정 규모 이상의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신규 가맹점을 모집할 때 예상 매출 자료를 서면으로 가맹점주에게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 개정안(프랜차이즈법)을 처리했다.

프랜차이즈법은 그동안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예상 매출을 구두로 설명하면서 ‘매출 부풀리기’를 하더라도 처벌하지 못했던 현행법의 맹점을 시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예상 매출의 서면 제공이 의무화되면 이 같은 매출 부풀리기 행태는 가맹본부의 허위·과장광고 혐의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지금은 가맹본부의 허위·과장광고 시 매출의 최대 2%에 해당하는 과징금 부과와 동시에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지만,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벌금 상한선이 3억원 이하로 높아진다.

이 법안은 또 24시간 영업 강요 금지, 인테리어 개선 비용 본사 분담, 가맹사업자단체 설립 허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법사위는 다만 원안에 ‘예상 매출’로 명시됐던 가맹본부의 제공자료를 ‘예상 매출 범위’로 바꾸고, ‘허위·과장 및 기만적 정보제공행위’와 ‘부당한 영업시간’의 정의를 보다 구체화하는 등 일부 세부조항을 수정의결했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국세청이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를 활용해 세무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일명 FIU법)’ 개정안은 FIU 정보가 사생활 침해 및 민간 사찰에 악용될 수 있다는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처리가 보류됐다. 법사위는 2일 본회의에 앞서 FIU법을 재심의할 예정이지만 여야 이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최종 처리될지는 불투명하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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